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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권

자녀양육권 포기하면? 자녀양육권 포기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사정을 주장하며 서로가 양육권을 포기한다 했을 경우 자녀의 양육은 누구에게 지정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자녀양육권에 관한 실질적인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과연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양육권을 누구에게 지정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딸과 아들을 하나씩 둔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적인 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포기부터 맞벌이를 했기에 딸은 아내 ㄱ씨의 부모가 맡았고 아들은 남편 ㄴ씨의 부모가 돌봐줬는데요. 그러다 ㄱ씨와 ㄴ씨는 갈등을 겪었고 결국 딸만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고 남편 ㄴ씨는 외근과 잦은 출장으로 주말을 제외하곤 부모가 아들을 봐주는 .. 더보기
이혼상담변호사, 자녀의 양육권 이혼상담변호사, 자녀의 양육권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권리를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양육에 대해 법적으로 결정이 되었어도 이후 자녀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양육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이란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키우며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