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만나려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자녀를 만나려면?_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만나려면?_면접교섭권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직접 자녀를 키우는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이혼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앞으로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교류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상호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시적인 동거, 숙박 등 다양한 형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