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공동양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분쟁변호사 자녀공동 양육 소송 이혼분쟁변호사 자녀공동 양육 소송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복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는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한데요. 이혼을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부부 쌍방의 합의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여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