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차계약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차계약 주택법은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주택을 관리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가 되는데요. a아파트는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관리방식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보육시설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건물부분을 b에게 임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c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하여 c명의로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뒤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b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b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였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임대차계약체결 업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