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보증금분쟁 등기부와 다른 임차보증금분쟁 등기부와 다른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 주택이 경매 및 공매에 부쳐졌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 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와 같은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하지만 위와 같은 대항력을 갖추고도 등기부상의 표기가 잘못되어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해 발생한 임차보증금분쟁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공인중개사 N씨의 중개로 원룸 건물 309호를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차하였습니다. D씨는 현관에 표시된 309호로 임대차중개와 함께 전입신고 확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