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상담변호사 임차보증금반환의무 부동산상담변호사 임차보증금반환의무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a는 b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0억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바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b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근무지의 변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b는 이후 a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예정이나 a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이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한다면 a는 b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