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하려면 통상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다는 조건에 따라 그 잔액에 관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대법원이 판시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사안과 관련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ㄱ씨는 2012년 ㄴ씨의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