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순위 설명안했다면 임차권순위 설명안했다면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순위에 대해 후 순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중개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임차권순위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씨는 S씨의 소개로 18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5천만원으로 2년 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당시 채권최고액 4천 2백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E씨의 임대차 계약서에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버렸으며 6억원에 낙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