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분쟁소송변호사 입장차이에 따른 대처를 임대차분쟁소송변호사 입장차이에 따른 대처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관련 문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변경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명심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임대보증기간입니다. 변경된 법에 따르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혹은 임대료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 만료 3개 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임대차반환청구를 준비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임대기간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증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보증금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