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알아보기 연립주택의 지하공용부분도 주거목적으로 임차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연립주택의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에 따라 분할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임차인이 그 전유부분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본 것인데요. 본 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연립주택 2층 204호를 낙찰 받았으나 ㄴ씨가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에 주거하고 있자 "집합건물의 지하 공용부분을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2층 204호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연립주택의 경락인 ㄱ씨가 이 건물 지하 공용부분에 살고 있는 ㄴ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