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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알아보기 연립주택의 지하공용부분도 주거목적으로 임차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연립주택의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에 따라 분할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임차인이 그 전유부분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본 것인데요. 본 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연립주택 2층 204호를 낙찰 받았으나 ㄴ씨가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에 주거하고 있자 "집합건물의 지하 공용부분을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2층 204호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연립주택의 경락인 ㄱ씨가 이 건물 지하 공용부분에 살고 있는 ㄴ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 더보기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A씨는 방 2개가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에 해당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방이 2개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