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최후의 수단인 보증금반호나청구소소 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