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계약해지사유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월세연체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월세연체로? 영세한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 및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원하지 않는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역시 월세연체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안은 건물주가 월세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내용인데요. 이는 과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사유로 적법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A는 자신의 상가를 B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러고 2년 뒤 A는 B가 2회 분의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며 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월세 2회 연체는 해지사유 상가임대차계약, 월세 2회 연체는 해지사유 A씨는 2년전 자신의 상가를 B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했습니다. A씨는 B씨가 12월, 1월 2개월의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고, 12월에 이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임대차계약은 12월 갱신됐고, 갱신 이후 자신의 연체차임은 1개월에 불과해 2개월의 차임연체가 아니므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오늘은 위 사례를 들어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