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파기 인정 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파기 인정 되는 경우는 임대계약을 맺게 된다면 통상 1년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임대인은 차임을 지급하며 건물을 임대, 점유하게 됩니다.보통의 계약은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한 동안 물건을 빌린다거나 일정 기한 안에 일을 완성시키는 계약 등이 그렇습니다. 하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된다고 자동으로 임대차계약파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의 불안정한 위치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임대인의 갱신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면 임대인은 그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