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보증금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때에 종료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가 되면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