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하도급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하도급변호사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면 인천하도급변호사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해당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함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고자 제정된 법률사안인데요. 이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하도급 거래를 진행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하도급 거래사들 사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떠한 분쟁들이 나타나는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