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사출신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구조결함 주택법 규정 문제는 아파트구조결함 주택법 규정 문제는 새롭게 신축 된 아파트에서 최근 아파트구조결함으로 인해 하자 보수 분쟁이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시공과 보수문제 처리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입주자들은 하루 빨리 조치를 원하지만 건설사 및 사업주체 입장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책임 없다 거나 금방 처리하겠다는 말뿐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만약 새집에 아파트구조결함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이거나 공사를 실수한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입주하는 사람이 보수를 요구하면 사업주체는 보름 이내 보수를 해주거나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새로 지어진 아파트구조결함의 문제가 있는데 하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큰 문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