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건축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재건축분쟁 주거이전비를 인천재건축분쟁 주거이전비를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 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많아지면서 주거이전비에 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재건축분쟁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낙후된 주택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B조합 설립되었는데요 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L씨 등은 조합에 이사비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재건축사업도 현금 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주거이전비의 지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