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개발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재개발분쟁 지체상금 소송에 인천재개발분쟁 지체상금 소송에 지체상금이란 계약서에 작성된 예정 기간 동안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을 사전에 정해두는 행위로 주로 채권 관계나 재개발 사업의 계약을 맺을 때 많이 듣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시공사와 조합의 협의로 인해 기간이 미뤄지면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인천재개발분쟁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건설조합과 시공사들은 공사기간 착공을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착공계 제출을 마치고 건설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의견이 나뉘게 되었는데요. 이에 시공사는 분양가를 할인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