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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개발변호사

인천재개발변호사 분양신청안내문이 인천재개발변호사 분양신청안내문이 아파트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발송한 재개발아파트 분양신청 안내문이 반송되었는데 다른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주소로 발송하여 재반송되자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할까요? 이러한 사유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인천재개발변호사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정비사업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했습니다. 이후 기간이 지나자 재차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를 했는데요. C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는데 D씨에게 발송한 안내문이 반송되었습니다. C조합은 동일한 주소로 다시 발송했지만 재반송되었고 D씨를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D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인천재개.. 더보기
인천변호사 재개발주택분양 현금청산 인천변호사 재개발주택분양 현금청산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즉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회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더보기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인천재개발변호사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인천재개발변호사 서울의 OO구는 그 동안 추진주체가 없어 장기간 지체된 재개발사업 추친여부를 지역 주민의 뜻의 따라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재개발사업 추진 결정을 위해서는 정비 사업비나 현재의 자산가치, 사업 후 추정분담금등 사업성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일이며 주민의 반정도가 찬성할 경우 재개발사업 추진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재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인천재개발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나 주거환경을 정비할 계획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더보기
인천재개발변호사 건물의 안전점검 인천재개발변호사 건물의 안전점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천재개발변호사와 함께 건물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층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그곳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클텐데요. 백화점 붕괴와 다리 붕괴 등으로 인해 안전에 소중함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물의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시행하.. 더보기
재개발 현금청산 등 재개발 현금청산 등 살던 동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에 대신하여 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보다 현금을 택하는 주민들이 늘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서 인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무엇인가? 청산금이란? 청산금은,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를 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분.. 더보기
재개발 분양권 등 재개발 분양권 등 재개발 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 된 날부터 하여 60일내에 분양공고와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6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현금으로 청산을 하게됩니다. 오늘은 인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재개발 분양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분양권 등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 공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