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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개발

인천변호사 재개발주택분양 현금청산 인천변호사 재개발주택분양 현금청산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즉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회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더보기
재개발 분양권 등 재개발 분양권 등 재개발 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 된 날부터 하여 60일내에 분양공고와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6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현금으로 청산을 하게됩니다. 오늘은 인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재개발 분양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분양권 등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 공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