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임대차법률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임대차법률소송 세입자우선변제라도 인천임대차법률소송 세입자우선변제라도 최근 인천임대차법률소송을 진행 하다 보면 세입자우선변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은 실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건물에 거주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천임대차법률소송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공인중개사 ㄱ씨는 부인 ㄴ씨를 시켜 A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아파트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가 8억 5000만원으로, 시세 6억 5000만원을 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