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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고찰_인천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고찰_인천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은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 한도를 유보하여 두지 않고 모두 유증을 했을 때에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루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고찰에 대해서 인천상속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및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 더보기
상속개시와 상속능력 등 상속개시와 상속능력 등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에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제대로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상속문제로 인해 여러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개시와 상속능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와 상속능력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개시란?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낸 법률관계를 이어받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상속개시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사망하는 그 순간이 상속개시점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1959년 이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