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고찰_인천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고찰_인천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은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 한도를 유보하여 두지 않고 모두 유증을 했을 때에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루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고찰에 대해서 인천상속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및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