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여분제도 그 인정범위는 어디까지? 기여분제도란 무엇일까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켰거나 간호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상속분 산정 시 그만큼 재산을 가산해 주는 제도를 기여분제도라고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재산 문제에서 기여분제도에 따른 기여분 인정 받기가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기여분 산정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약 십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이 많았고, 오히려 자녀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부모에게 얹혀 살며 손을 벌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기에 ‘부양이란 본래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하는 당연한 도리’ 라고 보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 이상의 돈을 보태주었거나, 부모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