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볂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민사변호사 보험사로부터 인천민사변호사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보험사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며 신호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ㄱ씨는, ㄴ씨 차량에 부딪히게 된 사고로 인해 전치 2주의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의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포함한 위로금을 지급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했습니다. 단 후유 장애가 발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