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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건설소송변호사

인천건설소송변호사 하자 분쟁으로 인천건설소송변호사 하자 분쟁으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것 중 금전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주택은 높은 가격대를 자랑하는 재산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살아가는 터전인 '집'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샌다든가, 윗집 사람이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동선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층간 소음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지하주차장이 홍수가 난다든가 한다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의 높은 인구밀집도와 혼잡함을 피해 빌라에 거주하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빌라는 원래 별장식 주택이나 교외의 별장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요즘은 보통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라는 뜻으로 많이 .. 더보기
인천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계약 분쟁 발생했다면 인천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계약 분쟁 발생했다면 현재 하도급 관련 사안에서 중시되는 기준은 바로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 관계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상하관계가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 수준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 혹은 처벌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에 관련된 문제가 생겨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는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이 되던 것이 현재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구두 등을 통해서 계약 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 더보기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공동수급체가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공동수급체가 얼마 전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해서 인천건설소송변호사와 공동수급체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K사 등 4개 건설회사들은 2006년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08년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 3000여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전액인 3억 4900만원을..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건설 관련하여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보수 분쟁만 해도 지난해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아파트 내부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하는 소송이 하자보수청구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시공사는 하자판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대한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침하, 균열, 파손 등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