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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건설소송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공동수급체가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공동수급체가 얼마 전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해서 인천건설소송변호사와 공동수급체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K사 등 4개 건설회사들은 2006년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08년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 3000여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전액인 3억 4900만원을..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건설 관련하여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보수 분쟁만 해도 지난해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아파트 내부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하는 소송이 하자보수청구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시공사는 하자판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대한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침하, 균열, 파손 등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