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부동산변호사, 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약정 인천부동산변호사, 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약정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 소송이 많은데요. 하지만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시작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 판결이 내려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의 약정으로 인한 소송을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모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