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후 재혼,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이혼후 재혼,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재혼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대배우자의 가족에게 재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재혼의 조건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호적부 제도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가지 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이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이외에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