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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이혼청구소송 가정파탄 원인이 이혼청구소송 가정파탄 원인이 재산을 독점하고 가출을 반복하면서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는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연 이에 대해 가사재판부는 이혼을 허용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사재판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자세한 내용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 사례 30년 전 결혼한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성격차이,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이후 남편 ㄱ씨는 과거에 알고 지낸 여성 ㄷ씨와 만나게 되면서 가까워졌고 이에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를 의심해 추궁하여 ㄷ씨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더보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 허용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 허용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바람난 남편 , 즉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970년 결혼한 a와 b는 10년후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3년후 두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으며, a는 이 여성과의 동거를 청산했지만 10년뒤 또 .. 더보기
이혼청구소송과 이혼소장 이혼청구소송과 이혼소장 이혼청구 소장이란 특정 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이혼청구 소장에 청구 취지를 기재할 때,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지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청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 부터 새로운 형식의 이혼청구 소장이 도입되는데요. 바뀐 소장은 주관식으로 서술하던 방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청구소송과 이혼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