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그리고 재산권등을 협의한 후 이혼신고를 통해 이혼을 확정짓는 절차인데요. 이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고 함께 가정법원으로 출석해서 이혼의사에 대한 부분과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진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절차 이혼이라는 건 부부간의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어렵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