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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재판상이혼소송 절차 이혼신고 재판상이혼소송 절차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 하는 판.. 더보기
이혼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혼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이혼신고란 부부에게 있어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재판이혼이나 협의이혼으로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이혼의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재판상 이혼에 있어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형변호사가 이혼신고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혼의 방법 중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인하여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재판상 이혼은 부부 .. 더보기
재판이혼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판이혼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전보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월등히 증가 했는데요. 결혼 전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과 이혼하는 비율 중 상당수가 재판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깨지게 되지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 더보기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이혼 절자와 방법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이혼 절자와 방법 막상 이혼이라고 하면 금방 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부부의 이해관계의 청산은 간단한 것이 아닌데요. 부부의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문제나 자녀문제 등 합의하고 재판 할 것이 많아집니다. 오늘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에 대해서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 더보기
이혼 후 자녀를 만나려면?_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만나려면?_면접교섭권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직접 자녀를 키우는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이혼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앞으로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교류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상호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시적인 동거, 숙박 등 다양한 형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더보기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그리고 재산권등을 협의한 후 이혼신고를 통해 이혼을 확정짓는 절차인데요. 이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고 함께 가정법원으로 출석해서 이혼의사에 대한 부분과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진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절차 이혼이라는 건 부부간의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어렵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