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 비율 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 비율 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채무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경우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