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재산분할 인천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인천변호사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 씨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는데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남편 B 씨의 단독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A 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 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