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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 선고 불가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 선고 불가 이혼소송 중 이혼이 먼저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부부가 여전히 재산분할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이혼으로 발생한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요. 오늘 이 판결 사례를 예를 들어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 선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1991년 11월 이씨와 결혼했습니다. 김씨는 초혼이지만 이씨는 재혼을 하여 딸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둘은 슬하에 아들을 두었지만 자녀 양육에 관한 의견 차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남편과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같은 해..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인천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인천변호사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 씨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는데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남편 B 씨의 단독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A 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 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청구 인천이혼소송분쟁변호사 이혼재산분할청구 인천이혼소송분쟁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사실혼 관계였을 때도 해당되는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다르게 재산분할청구는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이혼소송분쟁변호.. 더보기
이혼분쟁의 절차_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이혼분쟁의 절차_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이혼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진재산이 없거나 살아온 기간이 짧아 위자료 지불의 의무조차 없거나 소액의 위자료만 지불해야 한다면 분쟁을 통한 이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부부쌍방의 협력을 통해 축척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에,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에 관련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득에 관련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