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방법 알아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신고방법 알아보기 이혼신고방법 알아보기 남편은 직업상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꼼꼼한 성격 탓인지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쪽지로 적어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수시로 잔소리를 해 아내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신고방법은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관할 시·읍·면의 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의 이름과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당사자의 부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방법 신청서류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