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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재판상이혼소송 절차 이혼신고 재판상이혼소송 절차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 하는 판.. 더보기
이혼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혼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이혼신고란 부부에게 있어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재판이혼이나 협의이혼으로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이혼의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재판상 이혼에 있어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형변호사가 이혼신고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혼의 방법 중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인하여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재판상 이혼은 부부 .. 더보기
이혼신고방법 알아보기 이혼신고방법 알아보기 남편은 직업상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꼼꼼한 성격 탓인지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쪽지로 적어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수시로 잔소리를 해 아내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신고방법은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관할 시·읍·면의 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의 이름과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당사자의 부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방법 신청서류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