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자녀양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시 자녀양육 면접교섭권 이혼 시 자녀양육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 시자녀 양육권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일부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친생부모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접교섭권은 이혼 시 자녀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