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숙려기간제도 란 이혼숙려기간제도 란 이혼숙려기간제란 결혼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했을 경우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이 허가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이혼 전까지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숙려기간제도란?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하여 부부쌍방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상담제도와 같이 도입하기로 의결한 뒤 2005년 3월2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일정기간 이혼에 대하여 다시 생각을 한 뒤 이혼 확인을 바돌고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