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 허용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 허용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바람난 남편 , 즉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1970년 결혼한 a와 b는 10년후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3년후 두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으며, a는 이 여성과의 동거를 청산했지만 10년뒤 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