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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재판상이혼소송 절차 이혼신고 재판상이혼소송 절차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 하는 판..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 이혼분쟁변호사 최근 현대시대에는 이혼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황혼이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성격차이이혼이 가장 많이 해당되었으며 그 외에는 가족관계 불화,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한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합의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좋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두고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복잡해지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절차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분쟁변호사가 최근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성 염색체의 이상으로 불임을 하는 경우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혼인관계를 계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