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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인천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인천변호사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 씨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는데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남편 B 씨의 단독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A 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 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이혼은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청구나 부부 쌍방의 합의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서로와의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결혼에 골인한 뒤 행복한 결혼생활을 뒤로 하고 26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A씨와 B씨는 2011년경 서로 이혼소송의 사유를 발생시켰다고 하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인인 B씨는 양육권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