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자녀 보려면?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 보려면? 면접교섭권 자녀를 아끼는 마음은 부모라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중 한쪽에 양육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한쪽에 양육권이 있을 경우 자녀를 볼 권리가 양육권이 없는 부모 한쪽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아이를 보고 싶지만 참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한 권리인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에서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와의 만남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