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유책주의, 축출이혼아니면 이혼 유책주의, 축출이혼아니면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 일반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 유책주의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이혼 유책주의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었는데요. A씨는 1983년 B씨와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18년간 부부로 함께 살았습니다. 2001년 그는 일하다 알게 된 여성과 사귀면서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A씨는 2006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이혼 유책주의에 따라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A씨는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되었는데요. 5년 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