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이혼변호사_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부천이혼변호사_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에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 부분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직권을 통해 지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정한 경우 친권 결정에 대한 내용을 부천이혼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 양측에서 공동행사하고 이혼을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