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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간통죄

간통죄이혼 이혼분쟁변호사 간통죄이혼 이혼분쟁변호사 간통죄에 대한 소송이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자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간통죄로 인한 이혼소송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즉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맺는 것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를 간통죄라고 하는데요. 이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간통 한 사람은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 일방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즉,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간통죄를 일으켰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간통죄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경에 사랑하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맺어 혼인관계가 된 A군은 혼인관계 중 2.. 더보기
배우자의 외도, 간통죄 성립은? 배우자의 외도, 간통죄 성립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 중 배우자의 외도는 용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것을 용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요. 간통죄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에 해당하게 되며, 이혼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간통죄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자라는 것은 사실혼에서는 해당하지 않고 법률적인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는데요.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