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포기 기준에는 유치권포기 기준에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흔히 건축물의 공사현장에서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러한 유치권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치권과 유치권포기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C중공업은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D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사는 E사에 공사대금을 20억여원을 정해 하도급을 줬고, 공사를 완료한 E사는 2009년 7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