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주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주장 경매등기 후 유치권주장 경매등기 후 타인의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유가증권 또는 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점유를 시작했는데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를 했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주장을 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 등은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D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로되었는데요. 그러자 C씨 등은 유치권 신고를 한 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D은행은 C씨 등이 유치권주장을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D은행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