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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존재확인

유치권존재확인 계약서 적법한 절차로 유치권존재확인 계약서 적법한 절차로 유치권존재확인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복잡한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볼 때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등이 드물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인정 받아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사안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락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사계약서 같은 서류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상황일 지라도 그 기록된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적으로 볼 때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을 까요? 유치권존재화인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부.. 더보기
유치권신고서 부존재확인은 유치권신고서 부존재확인은 얼마 전 다른 사람이 경락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치권부존재확인과 관련해서 판례를 통해 유치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ㄱ씨와 ㄱ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2013년 경매로 넘어가 같은 해 12월 B회사 대표이사인 ㄴ씨가 낙찰 받았는데요. 그런데 ㄱ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 더보기